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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8.4.30일 이후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 안내 |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18-04-27 조회수 : 3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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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안 내 말 씀 )
’18.4.30일 이후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□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
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·시행에 따라 기존 연체자의 경우에도
’18.4.30일 이후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+ 3%를 적용
ㅇ 따라서, ’18.4.29일까지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, 기존 연체이자율을 적용
※ (금융위원회 보도자료) 연합뉴스 4.10일자「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‧카드 반발」 제하의 기사 관련(’18.4.10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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