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종합저축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-02호 (2018.01.03)
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, 장애인등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
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.
비과세종합저축상품안내
가입한도 및 대상 |
-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(단, ’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 조정)※ ’15년 : 만 61세, ’16년 : 만 62세, ’17년 : 만 63세, ’18년 : 만 64세, ’19년 : 만 65세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
-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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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특징 |
- 이자,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.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만기해지,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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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한도 |
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 (단,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,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만큼 한도 차감) |
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
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